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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공사 할인카드 연장기한 임의 변경
    일상 2007. 10. 28. 20:57
    대구 대전을 꽤나 자주 왕복하는 터라 2005년부터 거의 빠짐없이 할인카드를 사용해왔다.
    평일 최대 30% / 기본 15%
    주말 최대 15% / 기본 7%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KTX 요금은 상당히 비싸다.
    그렇다고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을 타기도 힘들다.
    편성된 열차가 얼마없다보니 원하는 시간에 출발하거나 도착하기가 어렵고 표도 금새 매진된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선지불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카드를 이용하는데,
    이 할인카드는 사용 가능 기간과 횟수가 제한되어있다.
    특히, 기간이 지났지만 횟수가 남을 경우, 기간 만료후 1개월내 역에 연장 신청하면
    원래 기간의 1/2 기간을 연장해주었다. (분명 그랬었다. 2006년까지 분명 그랬었다. -_-)
    지난 주말에 5회가 남은 할인카드를 연장하기 위해 만료후 5일쯤 지나서 동대구역을 찾아갔더니,
    기간 2개월전 연장이 규정이라 연장 불가능하다고 딱 짤라 말하는게 아닌가?
    당장 다음주에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려는데... 천금같은 5회 할인이 안된다는 것이다.
    (1회에 11,000원 할인이니 5회면 55,000원이다.)
    규정을 잘못 기억한 내 머리를 탓하고, 다시 거금을 들여 새 카드를 사니,
    창구 직원이 카드 위에 광택스티커를 한장 붙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광택스티커!

    아.. 까먹지 말고 기간연장해라고 붙여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 몇발 걸어나가다 보니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느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05년도 할인카드 발급내역을 확인하니,
    2005-10-10일 만료된 카드를 10-15일 연장한 만든 내역이 있었다.

    내 기억력이 맞았던것이다.!!!
    그 당시 규정은 만료 1개월 후 기간 연장이 확실했다.
    그래서 다시 전화로 물어보니, 바꿨단다. -_-a
    그렇게 규정을 바꾸면서, 회원한테 통보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몇번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이메일 한통만 넣어줘도 알았을텐데, 심히 섭섭했다.

    규정을 바꾸고 통보하지 않은 철도 공사 반성하라!!! 반성하라!!!

    ps. 철도 수익은 고객편의 제공과 부채탕감에 사용하길 바랍니다. 다른데 좀!! 쓰지말고..

    http://tvnews.media.daum.net/part/economictv/200710/29/imbc/v18653692.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0291832051&code=9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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