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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식품등긴급회수
    일상 2007. 12. 11. 21:34

    우연히 구글 검색하던 중에 발견 했다.

    "위해식품등긴급회수 - 이과두주" 라는 제목의 식약청 게시물이다. ㅡ_ㅡ

    38%짜리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회수 사유로 나와있는 '삭카린나트륨'은 TV에서 발암물질이라고 본 것 같다.

    중국집가서 먹기전에 잘 확인해봐야겠다.

    긴급회수공표 Home > 정보마당> KFDA분야별정보
    게시자      제용규 게시일자      2007.05.31

    위해식품등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 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과두주 38%(일반증류주)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02.04.19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 수 사 유 :      삭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 수 방 법 :      거래처별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합)대신유통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삼동 226-7
    사. 연   락   처 :      011-234-889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o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Link : http://www.kfda.go.kr/open_content/kfda/data/recall_view.php?seq=11&av_pg=11&service_gubun=&text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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