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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구글 검색하던 중에 발견 했다.
"위해식품등긴급회수 - 이과두주" 라는 제목의 식약청 게시물이다. ㅡ_ㅡ
38%짜리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회수 사유로 나와있는 '삭카린나트륨'은 TV에서 발암물질이라고 본 것 같다.
중국집가서 먹기전에 잘 확인해봐야겠다.Home > 정보마당> KFDA분야별정보 게시자 제용규 게시일자 2007.05.31
위해식품등긴급회수[식품위생법] 제 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과두주 38%(일반증류주)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02.04.19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 수 사 유 : 삭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 수 방 법 : 거래처별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합)대신유통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삼동 226-7 사. 연 락 처 : 011-234-889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o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nk : http://www.kfda.go.kr/open_content/kfda/data/recall_view.php?seq=11&av_pg=11&service_gubun=&textfield=